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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신규 <회사법>에 따른 자본금 납입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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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상하이
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-01-15 10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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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<회사법>에 따른 자본금 납입 제도 안내

- 과다하게 설정된 등록자본금 감자 필수

 

2023년 12월 29일, 중국 <회사법> 제6차 개정안(이하 “신규 <회사법>”)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. 개정 내용 중 중/소 규모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본금 납입 제도의 개정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.

 

◇ 자본금 납입 기한 단축

◆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내에 납부 완료.

◆ 이미 설립된 회사도 자본금 납입 일정 조정 필요.

 

◇ 리스크

자본금을 기한 내에 납입 완료하지 않으면,

◆ 미납입 부분 지분에 대한 주주권리 상실

◆ 출자 가속화, 즉 채무 변제 불가시 채권자가 주주에게 출자 요구 가능

◆ 한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, 다른 주주들이 연대책임 부담

 

◇ 대응방안

✓ 기설립 법인의 등록자본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거나(예컨대 사업규모상 RMB 10만 자본금만 필요하지만 RMB 1,000만으로 자본금 설정), 또는

✓ 이미 설립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

◆ 감자, 즉 등록자본금 감소, 또는

◆ 운영 계획이 없는 회사 청산/말소

 

갑작스러운 법개정으로 인해 이미 많은 업체들이 감자, 청산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감자나 청산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➢ 특별 이벤트: 3월 31일까지 감자/청산을 의뢰하신 고객님께는 3개월 기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.

 

항상 그러하였듯이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.

 

동진투자컨설팅

2024년 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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